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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(환경경제지원)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.
[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(환경경제지원)] 1. 특수청소비지원 2. 일시주거비지원 3. 사후행정처리비지원 4. 법률행정지원 - 법무, 노무, 보험처리, 서류발급(노무, 보험처리만 가능) 5. 학자금지원
[지원기준] 1.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 2. 자살유족 사후관리 등록자 3. 아래조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자살 유족 - 관할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살 유족 - 실거주지가 관할 지역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살 유족 ※ 위의 1 ~ 3번 모두 충족할 경우, 지원 가능
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. - 문의: 031-247-3279 / 담당자 김보라(내선 3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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