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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6년 7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(환경경제지원) 안내
조회수 3659
등록일 2026-07-06
내용
경기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(환경경제지원)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.

[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(환경경제지원)]
1. 특수청소비지원
2. 일시주거비지원
3. 사후행정처리비지원
4. 법률행정지원 - 법무, 노무, 보험처리, 서류발급(노무, 보험처리만 가능)
5. 학자금지원

[지원기준]
1. 자살사망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 혈족
2. 자살유족 사후관리 등록자
3. 아래조건 중 하나에 만족하는 자살 유족
- 관할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살 유족
- 실거주지가 관할 지역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살 유족
※ 위의 1 ~ 3번 모두 충족할 경우, 지원 가능

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.
- 문의: 031-247-3279 / 담당자 김보라(내선 315)
첨부파일 경기도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-8면.pdf    원본크기로 보기
붙임3. 자살유족 전용 보험관련 상담창구 홍보물.png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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